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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 월세 강제 퇴거요청 당하게 생겼습니다 .

개인적인 사정으로[벌금문제]로인해 가족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고있엇고 , 월세 계약할때도 임대차계약서 명의자를 가족명의로 했습니다 .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가족관의 연을 끊었으며 [절대 대화불가능] 가족명의로 쓰고잇던 모든체크카드와, 인터넷 ,휴대폰 등 다 회수 당한 상태이며, 보증금또한, 제돈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명의로 됬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까지 회수해갈려고 하고있습니다. 물론 보증금도 제돈이며, 월세도 가족명의통장으로 생활비를 관리해온상태라, 월세도 가족명의로 입금을 꼬박꼬박냈었습니다 . 이게 문제가 될지는 몰랐네요. 임대차 계약을하면서 가족명의로 제가 작성했엇고, 싸인또한 제가 했으며, 잔금 치룰때 부동산 및 집주인이랑 잔금 입금햇다는 통화내역도 있으며, 임대인은 실거주자가 저인거를 인지하고있고 주민사람들도 실거주자가 저인걸 다압니다. 가족[아버지]는 전입신고 자체를 하지를 않았으며 저는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해 최근 전입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 즉. 계약서 작성할때 실거주자인 제가 작성하엿으며, 싸인또한 제가했습니다. 명의만 가족명의로 함. 잔금치룰때 입금하엿다는 녹취본과 , 계약서 원본,가계약 원본, 건출물 대장등 전부 제가 소지하고있고, 가족이 주거침입해 집을뒤지고, 계약서를 뺏으려는거 숨겨놓았구요. 월세 계약기간은 1년계약으로햇으며, 1년기준이면 이번년도 5월에 만기엿으나, 코로나 등 임대인 거주목적으로 저에게 11워30일까지 방을빼달라했으며, 저는 알겠다고햇엇습니다 . 다만. 보증금이 저한테 반환이된다는 가정하예 뺄수있는건데 가족이 보증금까지 명의가 자기라는명분으로 뺏으려고 하고잇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법적으로 2년을 보장받을 수 잇다하여 ,가족명의라도 실거주는 제가했기때문에 저는 퇴거 안하고 버티고 있을 수 있나요 내일 당장 집[짐] 강제로 빼로 올꺼같아요. 요점 포인트는 가족명의로 계약은 햇으나, 제가 실거주자 입니다. 잔금 치뤗을당시 녹취본 있음. 계약서 원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해놓은상태임.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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