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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국세 체납 압류 상태입니다.

2020년 1월 말 전세계약하고 거주중입니다. 내년 1월말 만기라서 이사여부를 3개월 전에 고지하려 했고, 전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제가 계약했던 경위를 듣고 뭔가 수상하다고 하여 등기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집이 2021년 3월 압류로 잡혀 있었고, 사유는 국세체납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더더욱 빨리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임대인에게 전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통화가 어렵다며 문자로만 이야기 하길 원했습니다. 전 압류된 내용 확인했고, 추가 전세계약은 하지 않을 것이라 고지했습니다. 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이 오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압류된 집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공인중개사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사람으로 생각된다며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큰일이 나기전에 대처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월세살이하다가 발품팔아서 어렵게 서울에 전세집을 찾아 계약했고, 대출로 겨우 마련한 첫 전세집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 더더욱 겁이 납니다.... 향후 대처방법을 모르다 보니 변호사님들께 자문 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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