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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반전세로 살고있는데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경매로 넘어갈수 있는가요?

오피스텔에 반전세로 살고있고 전세권을 걸어놨습니다(전입안됨). 갑자기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오더니 집주인과 채무관계가 있어 오피스텔에 가압류를 걸었으니 곧 경매로 넘어갈거라고 하였습니다. 등기를 때보니 실제로 가압류가 걸려있것은 맞고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당사자와 소송중인것은 맞는데 가압류를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걸었기 때문에 경매로 절대 안넘어간다고 안심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정말로 경매로 못넘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근저당 1.5억 - 은행 2 전세권 5천 - 본인 3 가압류 2억 - 처음 들어보는 회사 집주인은 개인 임대사업자이고 은행 빚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보는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오피스텔 5채를 가지고 있는데 묶어서 대출을 진행했고 5억이 남았지만 개별 오피스텔에 대한 빚 남은것응 확인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 당시는 가격이 2.3억 정도였는데 현재 1.8억? 정도로 예상하지만 거래가 적은 지역이라 경매로 넘어가면 가격이 더 내려갈것으로 생각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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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로 넘어갈지 말지는 가압류를 건 자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므로 경매로 넘어가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2. 자세히 이야기 하자면 가압류권자는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진행할 것이므로 그 소송에서 상대방이 승소한다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경매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승소 액수가 2억이든지 아니면 1억이든지는 무관합니다. 집주인이 갚을 채무는 있어보이므로 그 채무를 갚지 않아 일부라도 패소한다면 경매가 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경매가 진행될 때 감정평가가 진행되는데 선순위 근저당권과 전세권의 담보금액 2억 내로 감정결과가 나온다면 경매가 직권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매를 해도 신청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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