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보증금 2억 4천만원에 임대차 기간이 2024년 7월 7일인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었습니다. 임대차 기간 종료일이 다가오는데도 임대인은 계속 기다려 달라고만 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 요청에 약 한 달 동안 보증금 반환을 미루어 주었으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대인이 약속을 어기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빠른 소송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대응
의뢰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것도 원하고 있어, 본 변호인은 수임계약 체결 후 바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여 일주일만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소장도 접수하였고, 그러자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결론
임대인 말만 믿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도 있으니, 일단 말소는 하되 의뢰인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일부 짐도 놔두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이후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니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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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