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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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해결
해결사례
임대차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연락 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해결 

천찬희 변호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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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8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급기야 집주인 아들이 임차인에게 집주인의 실종신고를 하였으니 실종신고가 법원으로부터 결정되면 상속 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 대응

    집주인이 실제로 실종이 되었는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실종 신고부터 상속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으로 생각되었기에 결국, 소송을 통해 빠르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5월에 소장을 접수하여 10월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어

    이후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도달하는대로 경매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매신청을 하게 되면 약 6개월 후에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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