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임차인이었고 임대차가 끝나기 전부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달 이자를 지급할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인 요구대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임대차 보증금 지급 요청을 보류하였으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소송을 통해서라도 보증금 변제를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대응
대부분 전세사기의 경우 임대인이 계속해서 임대차 보증금 지급을 미루다가 나중에는 연락도 되지 않으므로 본 변호인은 연락이 두절되기 전에 신속히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선고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에 소장을 접수하고 3개월 만에 판결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권추심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채권추심도 맡겼고, 임대인이 현재 월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월세지급 통장을 바로 압류하였습니다. 그러자 한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던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압류를 풀어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바로 위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추심하였습니다.
결론
아직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이 조금 남아 있지만 계속 압류 추심하여 모두 변제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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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