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9월30일이 보증금 500 관리비포함41원룸에
자취중입니다. 현재 4달이 연체인데 보증금 차감을
원했지만 오늘 당장 입금하지않으면 퇴실조치한다고
수도 전기 공급을 끊는다는 연락을 받았네요.
집주인 직접은 아니고 주택관리사무소 입니다.
보증금에서 제하는게 안될까요? 당장 돈을 못 구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코로나 양성이 일하는 곳
팀에서 돌아가며 걸려서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료 연체시에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대인 측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에서 제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임차인이 이번 사안과 같이 2회 이상 연체료를 연체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임대인 또는 관리자에게 잘 부탁하여 임차보증금에서 제할 것을 사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