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에 기한 건물인도 및 금전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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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에 기한 건물인도 및 금전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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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에 기한 건물인도 및 금전청구 승소사례 

박재천 변호사

원고청구 일부인용

광****

의뢰인의 아버지(이하 '망인')는 구분소유의 목적이 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하고 나서 집에 이행강제금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아버지는 구분소유의 목적이 된 건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구분소유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증축한 상태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증축되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부분을 망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임차인은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보증금도 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10년이 넘게 살아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임차인에게 명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전혀 응하지 않아서 이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에 기한 건물인도 및 미지급 차임 청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한 부분이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핑계대며 다투었으나 저는 해당 부분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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