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유사수신행위 고소 and 배상신청 사례 (사기꾼 참교육)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기, 유사수신행위 고소 and 배상신청 사례 (사기꾼 참교육)
해결사례
사기/공갈손해배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고소 and 배상신청 사례 (사기꾼 참교육) 

박재천 변호사

징역 1년 6개월 등

서****

의뢰인(이하 '피해자')은 대학동기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대학동기는 원금이 보장되고 90%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투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대학동기가 소개한 선배라는 사람은 자신이 주식투자의 귀재라고 하면서 리딩방에 초대하는 등 별의 별 이상한 짓을 골라서 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률이 90%이상 보장되는 투자처인 '전환사채'에 투자한다고 하여 돈을 투자하였으나 이들은 전환사채에 투자할 능력도, 지위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들에 대하여 사기, 유사수신행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이들은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대한 혐의 입증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사기,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되고, 배상명령까지 받아낸 상황입니다.

가해자들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부동산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해놓은 상황이므로 이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뿐만 아니라 노역비, 영치금에 대하여도 압류, 추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치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재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