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집에 보험회사에서 보낸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니 3년도 전에 이사가기 전에 살던 곳에서 아들이 친구와 캐치볼을 하다가 지나가던 사람을 맞춰서 큰 상해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한 공동과실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보험회사가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30%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과 미성년자인 아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있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자를 포함해서 1500만 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들어와서 매우 당황하였지만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것들이라고 판단되어 보험회사의 주장이 근거가 없고, 의뢰인의 아들이 이러한 과실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을 다투었습니다. 그로 인해 보험회사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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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