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핀 것에 대해 소송을 하고 싶다고 찾아왔고, 먼저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된 테블릿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가 구글에 저장된 위치 기록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위치 기록은 부부가 살고 있는 지역 모텔이었고, 당시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과 회식을 한다고 하였는데 12시가 넘어선 시각에 모텔에 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라고 직감한 의뢰인은 남편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모텔근처로 갔고, 거기에서 남편차를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이에 대해 추궁하자 남편은 바람핀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대응
한편, 상간녀는 남편과 만난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인 남녀가 자정이 넘는 시간에 모텔에 가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이에 더이상 버티지 못하였고, 결국 상간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정에서 금액을 낮추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고 어떻게든 빨리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론
의뢰인이 겪는 고통에 비해 인정되는 위자료는 현격히 적었지만, 빠른 해결을 위해 상대방 조정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도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