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청 출신 소년보호재판 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이송결정을 받은 승소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의 처벌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가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아이의 미래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건개요📌"
당사자는 고등학생으로 이전에
소년보호재판 및 형사재판을 받은 적이 없었으나
피해학생의 나이가 어리고 성범죄(강제추행) 관련 사항으로
검찰청에서 일반 형사재판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아름 변호사의 의견📌"
사건을 담당한 저는 명시적으로 형사재판부에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송해달라는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의 경위 및 범행 당시 전후 사정을
소상히 증거와 같이 신청서에 기재를 하였고
소년부 이송관련 참작사유를 세부적으로 자세히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유사 사례의 소년부 송치 사건에 대해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소년의 부모가 소년을 지도·훈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년보호재판의 보호처분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소년부 이송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송 된 후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면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법원이
어떤 부분을 평가하여 보호처분을 내리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형사재판을 받게되었다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소년보호재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송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폭성공사례]형사재판(강제추행) 소년부(소년보호재판)로 이송](/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46f7da101c24536602b1c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