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피해를 입고 왔을 때
아이의 진술만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하기에
조금은 꺼림직한 부분이 있으실꺼라 생각합니다.
최근 학교폭력 추세는 진술을 만들어내기도
친구가 허위증언을 해주기도 하여
제대로 된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손목시계나 녹음기를 자녀편에 따로
보내시려는 부모님들도 간혹 계시며,
몰래 녹음을 해온 후 증거로 활용가능한지 문의주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를 남기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몰래 녹음을 하게 되면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녹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학교폭력뿐,아동학대 등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피해학생 부모님의 경우 증거가 없어
피해학생의 피해를
수집하기 위해
몰래 녹음을 시도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이 역시 법을 위반할 수 있으며,
자녀를 보호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증거가 중요하지만,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부모님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최근 만화가 자녀 학교폭력 사건에 빗대어 보면
법원은 불법적인 사항보다 공익성이 더 크게 작용한다면
증거로서 채택할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폭 신고 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활용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걸 권유드립니다.
자녀의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 수집이 필수적이지만,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학폭 사건을 다루다 보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먹히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저 친구가 증거를 모으려 하는구나
의심이 되는 순간 그 행동을 멈춰버리거나
다른 식으로 괴롭히기 때문이죠.
그럼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다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녹음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녹취한 내용을 바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증거가 미미하거나
방법을 모르시는 경우
상대가 허위진술을 하였거나
증언을 확보하였다면
한아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좋은 결과를 마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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