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전자기기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모욕 등
정보통신망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실제 대화보다 온라인에서 대화를
더 많이 주고 받고 정보 공유를 받는 일이 더 많아,
무의식중의 행동들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인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오늘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들의 성립되는 기준과 처벌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사실이 아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는
인터넷명예훼손 처벌이 내려집니다.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부모님을
통해서만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면
먼저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경찰 조사를 거쳐
일반 형사재판에 기소되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면
가장 무거운 소년원 처분이 내려져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에
가게 된다면 전과에 남게 되므로
이와 같은 점을 유념하여
최대한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다면
발 빠르게 대응하여
어려움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조사 초기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감형 요소를 찾아 이를 충족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보실 수 있으므로
지금 자녀의 인터넷 명예훼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LF의 청소년 전문
한아름 변호사와 함께
상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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