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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권리 찾기 

천찬희 변호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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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천 한 빌라에서 33,000,000원의 보증금으로 전세를 살고 있었고, 임대차 기간이 끝날 무렵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당장 임대차 보증금을 주기 어렵다면서 이사를 가지말고 좀 더 살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리 계획한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집주인 권유를 받아 들일 수 없었고, 재차 보증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마음대로 하라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2. 대응

    집주인이 의뢰인에게 한 말과 태도를 봤을 때 강제집행 없이 임의로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빠르게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집주인 소유 재산과 통장을 압류하는 것이 채권 추심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바로 소장을 접수하였고, 소장 접수 후 7개월 만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전세 사기의 경우 마냥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채권추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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