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정 합의사안과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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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정 합의사안과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상담

임대인이 전세만기일에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저희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를 신청 임차권등기는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조정회부를 했습니다. 1.임대인이 보증금공탁을 하지 않고 명도소송으로 인해 발생된 저희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2. 화해조정에서 저희가 소송비용청구를 할 수 있나요? 3. 소송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있나요? 4.전세사기로 임대인을 고소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반환은 안하고 보증금주면 이사가겠냐는 말도 안되는 소리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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