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허그를 상대로 보증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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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허그를 상대로 보증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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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허그를 상대로 보증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천찬희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한국주택보증공사에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한국주택보증공사는 의뢰인인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청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미리 집주인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알리려고 하였으나 어느 순간  연락이 되지 않았고, 집주인에게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만료 5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 임대인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받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도달시켰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달 시기가 만료 2개월 전에 해당하지 않았고, 한국주택보증공사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대응


사실 본 변호사가 수 많은 임대차 상담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한국주택보증공사가 어떻게든 임차인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용증명 도달 시기만을 따져보았을 때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문자가 도달한 것은 그 이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를 근거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집주인에게 보낸 문자가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해서 이를 가지고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기로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바꾸어 문자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겨우 문자 보낸 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사는 직접 한국주택보증공사에 찾아가 담당자에게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만약 내부 규정에 의해 지급을 할 수 없다면 정확한 거절 의사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주택보증공사는 예전부터 의뢰인과 같은 임차인에게 명확히 보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전 반드시 필요한 심사를 거절하거나 심사를 늦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왔기 때문입니다. 


명확히 거절하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하겠다고 담당자에게 말하자 그들은 한발 물러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뒤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임의로 시기를 변경하면서 이득을 보려는 한국주택보증공사의 행태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주택보증공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바로 보증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론


소장을 받은 한국주택보증공사는 그들의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채 그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결 선고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가 무변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주택보증공사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빨리 받기 위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임대차] 보증보험금 지급청구 소송 전부 승소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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