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믿어 상대방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단 한 차례만 수익금을 지급한 뒤, 본인도 사기를 당했다면서 원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1심 판결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면서 사서증서 공증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5,000만원 및 연 20%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
2심 판결
상대방은 2심에서 사서증서 공증이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위 주장에 대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1년 뒤에 변제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서증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 사서증서가 무효일 수는 없다고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주장이 이유가 없다면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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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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