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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경매 통보 및 집주인 연락 두절, 해결 방안은?

1. 2024-11-23 (토) - 임의 경매 개시결정 우편물 수령 - 경매 개시자 은행 2. 2024-11-25 (월) -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발송 3. 2024-11-26 (화)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지원센터 접수 완료 4. 2024-11-29 (금) 전입일자 순번 확인 > 전입일자 기준 2번째, 전세 1억5천 (나 포함 전세 총 3억) 5. 2024-12-13 법원으로 결정정본이 등록되었는데 임대인이 3명인데 2명만 피신청으로 입력함 남은 1명을 추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6. 임대인 3명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2명은 수취인불명, 1명은 폐문부재로 재발송될 예정 지금까지 제가 경매 통보받고 한 내용인데 여기서 어떤걸 더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은 연락 안 되는 상황이고, 관리비도 집주인 계좌로 자동이체 걸어놨는데 12월부터 계좌이체 안 되도록 해지한 상태고요, 혹시 몰라 다른 계좌로 관리비 보낼테니 알려달라 문자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경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세금반환소송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임대인 3명 재산 찾고 압류 신청, 형사고소 등 어떤걸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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