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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전세 6000으로 입주하였고 작년 이사계획이 있었으나 2023.08월 기준 저희 집 포함 7개 농협은행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집주인동일) 은행 전세 대출 연장이 작년 만기였으나 2년 추가연장하였고 배당신청하였습니다. 확정일자 10.16? 받아뒀긴했으나 은행보다 후순위입니다. (근저당 이후 입주) 소액임차액은 2015년01월 기준 전세가격 4000만원 이하가 아니라 최우선순위도 아닌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살고있는 집 낙찰완료되었으나 7개중 한집이 아직 낙찰이되지 않아 배당금 배분 안된상태이며 또한 낙찰금액이 은행근저당과 거의 동일하여 받읕 수 있는 금액은 없을거 같습니다 하여 9월 중순 이전으로 이사비용 받고 나갈예정입니다. (낙찰자와 협의완료) 집주인은 연락은 되나전세금을 어떻게 할지 얘기도 없는 상태이고 횡설수설 하고 경찰서 고소장 접수상태로 다음부 경찰서 조사예정입니다. 이사람 이름으로 다른건물도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어떤 건물이있는지는 모르고 전세대금은 받아야 하니 가압류나 민사소송 해보려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