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를 받고 벌금 50만원으로 끝난줄알았는데 어제는 6,600,000만원 및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ㅜ
악의가 없고 이윤추구도 안하고 전혀 모르고 / 잘못을 인정해 합의까디 하려 했지만 합의금이 너무 비싸 경찰서 까지 가서 깊은 반성문까지 올렸는데.. 상대방은 정말 악덕 인것 같습니다 ㅠㅠ
적은 금액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1. 일단 소장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처벌이 되었다고 해서 민사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소장의 내용이 합당한지 변호사와 상담하신 뒤 대응방법을 고민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상대의 청구를 부인할지, 아니면 일부 인정할지 등등 을 고민해 보십시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 금액을 100만원 정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방어를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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