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를 받고 벌금 50만원으로 끝난줄알았는데 어제는 6,600,000만원 및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ㅜ
악의가 없고 이윤추구도 안하고 전혀 모르고 / 잘못을 인정해 합의까디 하려 했지만 합의금이 너무 비싸 경찰서 까지 가서 깊은 반성문까지 올렸는데.. 상대방은 정말 악덕 인것 같습니다 ㅠㅠ
적은 금액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손해배상 소장으 받은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으셨다면, 그에 비하여 손해배상액이 과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다투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금액을 100만원 정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방어를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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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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