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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장 수령 후 대처 방안

출석요구를 받고 벌금 50만원으로 끝난줄알았는데 어제는 6,600,000만원 및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ㅜ 악의가 없고 이윤추구도 안하고 전혀 모르고 / 잘못을 인정해 합의까디 하려 했지만 합의금이 너무 비싸 경찰서 까지 가서 깊은 반성문까지 올렸는데.. 상대방은 정말 악덕 인것 같습니다 ㅠㅠ 적은 금액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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