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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시 대처 방법과 해외에서의 처리 가능성

- 지금 해외에 거주중 - 한국의 집주인이 연락 불통 (계약 만료 2024년 3월 4일) - 전세금 1억3300만원 (중기청 9700만원, 내돈 4000만원) -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니, 근저당 설정, 2023년 10월에 가압류도 잡혀 있어서 전세 사기 의심 (내용증명 보낼 예정) Q1. 제가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 할수 있을까요? Q2. 해외에서도 일처리가 가능한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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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근저당권자와 가압류권자는 귀하보다 후순위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단계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까지 일괄하여 변호사에게 위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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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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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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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까지 단정은 어렵지만, 적어도 임대인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2. 변호사를 통해 임대인과 접촉을 해 본 후, 사기고소로 갈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갈 지 등을 좀 판단해야 할 것 같네요. 3. 이후 민사소송이라면 임대차계약갱신 거절 및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겠습니다. 4.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함께 합니다. 5.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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