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해외에 거주중
- 한국의 집주인이 연락 불통 (계약 만료 2024년 3월 4일)
- 전세금 1억3300만원 (중기청 9700만원, 내돈 4000만원)
-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니, 근저당 설정, 2023년 10월에 가압류도 잡혀 있어서 전세 사기 의심 (내용증명 보낼 예정)
Q1. 제가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 할수 있을까요?
Q2. 해외에서도 일처리가 가능한가요?
임대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근저당권자와 가압류권자는 귀하보다 후순위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단계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까지 일괄하여 변호사에게 위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전세사기까지 단정은 어렵지만, 적어도 임대인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2. 변호사를 통해 임대인과 접촉을 해 본 후, 사기고소로 갈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갈 지 등을 좀 판단해야 할 것 같네요.
3. 이후 민사소송이라면 임대차계약갱신 거절 및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겠습니다.
4.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함께 합니다.
5.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셨다면 선순위 채권자로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그 절차에 따라 받을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으로 경매를 진행하여 경매대금에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매각에 시일이 걸릴 것이고, 매각대금도 줄어들 것이라 손해는 불가피해보입니다.
2. 해외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위임하시면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이니 본인은 한국에 없어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