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장 임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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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장 임대, 괜찮을까요?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작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입지가 좋지 않아 임차인을 구해도 계약기간도 채우지 못한 채 영업을 그만 두는 경우가 꽤 많았고 경기가 안 좋아진 이후로는 그마저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남이의 건물 지하에서 영업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영업을 하길래 이 곳을 찾았냐고 물어봤더니 오락실을 열거라고 하더군요.

여기는 오락실을 즐겨 찾을 아이들이 없는데 왜 여기를 계약할까 싶었으나 갑남이로서는 그저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뒤,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갑남이의 임차인이 연 오락실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라는 것이었지요.

혹시나 싶어 영업장을 방문해 임차인에게 사실을 물어보자 임차인은 그제서야 사행성게임장이기는 하나 회원제로 운영 중이라 단속받을 일은 없으니 걱정말라고 하더군요. 갑남이는 정말 처벌받지 않는 것일까요?

 

건물에 붙어있는 임대라는 종이가 불경기를 실감나게 합니다.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이다 보니 임차인을 가려 받기 어렵지요.

그런데 이렇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범행 장소로 사용되면 임대인은 처벌받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범행의 방조행위

 

어떤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면서 범행을 쉽게 만들어 주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담당하는 것을 방조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불법적인 영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 영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대여해 준 경우 사실상 영업을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방조범이 되는 것일까요?

이는 불법 영업장인 것을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로 나뉩니다.

 

2. 불법 영업장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한 경우

 

법원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을 이 범행의 방조범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0240판결 참조).

 

이 사안은 임차인이 1층에서 게임장 영업을 한다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게임장 간판도 걸지 않고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는 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했고 무허가 사업장으로 단속이 나온 것도 임대인이 여러 번 본 상태에서 임차인의 요청으로 건물 2층에 대해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보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임대인이 알았을 것이라고 본 것이지요.

그래서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쓰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방조범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3. 불법 영업장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모르고 건물을 임대한 경우

 

법원은 임차인이 불법 영업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후에 이를 알게 되었어도 불법 영업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조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임차인이 1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임대인이 불법 게임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몰랐으므로 그 후 이를 알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방조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 성매매업소의 경우 예외적인 방조 행위

 

예외적으로 성매매업소에 사용되는 것을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도 계속 임대차계약을 유지했다면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성매매알선행위로 보아 처벌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참조). 이 경우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는 이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불법 영업장으로 사용되는지를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체결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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