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한 후,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친척으로부터 전해 듣고 장례 절차만 치러드렸습니다. 사망신고까지 마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1년 정도 후에 소장이 날아 왔습니다.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인인 제가 대신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절연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은 몰랐는데 이제라도 상속포기가 가능할까요?“
여러 이유로 한참이 지난 뒤에야 사망한 사람에게 채무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늦게서야 채무 존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의 진행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무조건 기한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안처럼 사망 사실은 알았지만 채무의 존재 사실은 몰랐을 경우 구제가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무조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2. 특별한정승인의 신청
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했다면 빚이 많은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3. 특별한정승인에서 중대한 과실의 문제
특별한정승인의 신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빚이 자산보다 많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없이 몰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무슨 의미일까요?
법원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인지를 토대로 판단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3. 30.선고 2005브85결정 참조).
사안과 같이 부모님의 이혼 후 연락이 단절된 점, 사망사실도 친척을 통해 알게된 점, 장례를 치룬 것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일 가능성이 높지요.
특별한정승인은 예외적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사망을 알게 되었다면 막바로 망자에 대한 상속재산을 조회하여 재산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으며 망자의 재산에 대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으나 채무가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면 꼭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여 상속과 관련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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