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주위토지통행권#통행방해금지가처분#통행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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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원주횡성여주변호사]주위토지통행권#통행방해금지가처분#통행권확인 

한세민 변호사

전부인용

원****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인용사례


■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공로(도로)사이에 통행로가 없을 경우에 즉, 본인 소유 토지가 맹지일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과다한 비용이 필요할 경우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기존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 사이보다는 새로이 토지나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와 주위 토지 소유자간에 빈번히 나타나는 사건들 중 하나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소송은

1) 해당 토지가 맹지임을 입증하고,

2) 청구하고자 하는 상대방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입증을 위해서는 맹지임을 입증할 지적도, 사진 등이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법원에 검증을 신청하여 담당 판사님과 현장을 확인해보는 절차를 거치기도 하고, 상대방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에 있어서 과도한 면적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통행로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을 위하여 측량감정이 사실상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통행에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본안소송에 앞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통하여 우선적인 통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금지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청구하는 통행로, 즉, 피소당한 본인 소유의 토지 외에 다른 통행로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요약

이 사건의 경우 통행로가 위치한 토지의 토지임차인이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토지임차인에 대하여 본안소송 제기 전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경우

1) 의뢰인은 의뢰인의 토지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의뢰인 토지로 통행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사진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검증 신청을 하여 담당 판사님과 직접 이 사건 현장을 검증하였고,

2) 측량감정을 통하여 의뢰인이 통행하는데 필요한 면적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3) 통행로 관련하여 위 특정한 통행로 부분이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임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이 전부 인정되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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