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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2~2.5억 가량의 지방 아파트 1채가 친오빠 명의로 있구요 그 집에 친어머니 혼자 살고계세요. 그리고 A 씨가 1.6억을 오빠에게 빌려주고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합니다. 오빠가 채무상환 능력이 안되어 친여동생인 제가 가등기권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조건으로 이 아파트 명의를 가져오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그곳에 어머니가 살고계시기에 본등기 되기전에 아파트를 보존하기 위해서요. 현재 저는 무주택자이고, 내년 결혼도 앞두고있어 오빠명의의 아파트에 등기를 칠경우 1주택자가 되고, 무주택자일때 여러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것을 생각하여, 오빠가 명의이전 대신 아파트에 가등기나 근저당 설정후에 제가 필요할시 언제든 명의이전 해주기로 했습니다. (구도로만) 증거 등 증빙서류 x 그런데 오빠가 워낙 돈거래를 많이 하여 돈문제가 심각합니다. 추후에 제가 모르는 채권자들이 집에 가압류나 근저당같은것을 설정하는게 또 걱정됩니다. 그럼 저는 사해행위로 고소 당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부분을 생각하면 1주택자가 되더라도 현재 가등기권자에게 돈을 입금주고, 그자리에서 바로 명의이전을 하는게 나을까 싶기도 하구요. 거래는 저, 오빠, 등기권자 , 법무사 한자리에 모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1. 1주택자가 되더라도 추후 문제 발생을 막기위해 그 자리에서 명의 이전 하는게 나을지 가등기나 근저당으로 처리하는게 나을지? 2. 오빠의 채무를 갚아주고 아파트에 가등기 설정시 사해행위나 강제집행면탈죄 등에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지( 오빠의 돈거래 빈도가 잦고 심각합니다. 언제 가압류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봐주세요) > 제가 만해하나 이 상황이 생길걸 예상하고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 3. 가등기에서 본등기 시에 오빠가 아파트 시세보다 가등기 걸어둔 가격이 저렴하다며 본등기에 협조하지 않을시(매도인의 필요서류도 몇가지 있더라구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의해야할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