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1/2지분으로 2명이 공동 소유중인 아파트가 7월 22일에 공유자의 채무미변제로 강제경매가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8억의 전세보증금이 계약되어있고 은행 대출은 4억정도가 잡혀있는데 예상 경매가는 27억정도입니다. 경매가 27억으로 처리된다고 가정했을때 12억을 제하고 15억에 대한 50프로의 지분은 제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과 은행대출은 제가 공동 서명을 했지만 이후에 채무와 가압류에 대해선 1지분자에 한정되면 경매이후에 제 지분에 대한 50프로를 주장할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