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손해배상 사건 승소사례
■ 사건요약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내용변경으로 인하여 당사자자 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에 상대방 측이 공사를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자, 의뢰인이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다른 하도급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공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부당한 계약파기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및 주장
쟁점은 의뢰인의 계약해제가 적법, 유효한 것인가였는데
1. 상대방 측에서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2. 공사진행을 요구하는 수차례 내용증명 발송에도 상대방 측은 공사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계속 해온 점,
3. 내용증명으로 기간을 정하여 공사진행을 요구하고, 해당 기간까지 진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해당기간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4. 위 기간 진행 후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도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계약해제가 적법, 유효함을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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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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