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료 미지급 시 가압류 및 회수 방안은?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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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 미지급 시 가압류 및 회수 방안은?

저희 법인은 상대 법인에게 상표권 사용을 허락해 왔고, 지난 10년 동안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가 약 10억원 정도 누적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상대 법인과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했고, 현재도 매달 상표 사용료 1천만원과 누적 사용료에 대한 변제 5백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적 금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상대 법인이 재무제표에서 저희 미지급 사용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올해 기존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사용료 변제는 하지 않고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채권 보전을 우려한 듯 해당 부동산을 신탁등기로 해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채권 회피 목적의 재산 이동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분식회계를 문제 삼아 형사적으로 압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형사 문제는 피하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누적된 사용료와 이에 대한 이자는 확실히 받아야 하고, 상대 법인이 향후 재산을 더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으로 채권을 먼저 확보하고 싶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상대 법인의 재무제표에 저희 채권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제로 채무이행각서가 여러 번 있고 지금도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무제표에 표시가 없더라도 채권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이 최근 매입한 부동산을 신탁등기로 옮겨둔 상태에서 어떤 형태의 보전처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신탁의 형태에 따라 채권자 취소소송이나 보전처분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안 소송 단계에서는 누적 상표 사용료 약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도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분식회계를 문제 삼지 않고 민사적으로만 정리하면서, 지금이라도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궁금합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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