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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통정허위표시 방어 전략

아버지가 제게 부담보증여로 부동산을 최근에 넘기시고 사망하셨습니다 1.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① 부담부 증여 관련 — “선의 인정 가능성” • 아버지와 저는 따로 거주 • 증여 당시 채무 전부를 몰랐고, 아버지가 세금 절감 목적으로 준다고 설명함 • 법무사가 제 도장을 무단 사용함 • 채무자는 가족이지만 실질적인 표 경제 공동체는 아님 • 제가 받은 이익보다 부채가 많음 (부담부 증여라 이득도 적음) 질문: 이 상황에서 제가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방어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② 이자 20% 연 6000만원 채무 관련 • 증여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됨 • 채권자는 민간 개인이며 연이율 20% • 저는 아직 이자를 내지 않고 있음 질문: 1. 이자 20%에 대해 제가 실제 변제 의무가 있나요? 2. 이자를 내지 않으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경우 어떤 법적 불이익이 있나요? 3. 반대로 이자를 낸다면, 채무를 제가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해행위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나요? (집은 뺏기고 채무도 감당해야하는 상황이 걱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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