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물품대금청구#의약품공급계약#미지급대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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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원주횡성여주변호사]물품대금청구#의약품공급계약#미지급대금청구 

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원****

물품대금/의약품대금 청구 성공사례


■사건요약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 의료재단에 의약물품을 제공했으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 물품이 공급되었는지

2) 약정한 대금지급기한이 도래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가) 의뢰인 회사와 상대방 의료재단 사이에 거래내역명세서와 해당 거래내역에 따라 기존 상대방 의료재단이 물품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고,

나) 상대방 의료재단이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인정한 내용의 서면 등을 제출하여

물품공급여부와 대금지급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가) 민법 제 163조 3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나) 의뢰인 회사가 상대방 의료재단에게 물품대금 중 일정 금액을 기부하기로 약정한 바, 해당 금액 상당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 의뢰인 회사가 청구하는 물품대금은 역산하여 3년 내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며,

나) 상대방 의료재단이 주장하는 기부 약정은 사실이 아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이 전부 인정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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