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도급대금 청구기각성공사례
■사건요약
의뢰인은 상대방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모든 용역업무를 완료하였다며 용역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 맡은 도급내용을 전부 수행하였는지 여부
2) 약정한 대금지급기한이 도래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가) 상대방에 대하여 용역계약상 약정한 용역업무가 완료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입증을 촉구하였고,
나) 상대방이 용역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며 제출한 이체내역과 견적서의 경우 이 사건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도 없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용역도급계약상 용역업무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부터 다툼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의 입증책임원칙에 따라 청구하는 상대방인 용역업체가 맡은 용역업무내용을 전부 수행하였음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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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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