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펜션사고손해배상청구#물놀이사고#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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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원주횡성여주변호사]펜션사고손해배상청구#물놀이사고#불법행위 

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사례


■사건요약

의뢰인은 펜션을 운영하는 자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펜션에서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펜션 운영자로서 물놀이 시설 이용관련하여 사전에 사고발생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경고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2) 물놀이 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민법 제 758조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3)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가) 안전배려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자가 취할 조치는 활동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이용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나) 민법 제 758조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는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이고, 이 사건 물놀이 시설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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