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으로 협박 및 폭행하고 현관문을 망가뜨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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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으로 협박 및 폭행하고 현관문을 망가뜨린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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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으로 협박 및 폭행하고 현관문을 망가뜨린 사건 

손병구 변호사

집행유예

서****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 및 폭행하고 현관문을 망가뜨린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위층에서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방용 도끼를 가지고 위층으로 올라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도끼를 보이며 제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습니다.

그리고 소방용 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옆 벽면을 내려 쳤으며 피해자가 거주하는 현관문 앞으로 이동하여 도끼 날 부분으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 찍고 피해자를 향해 “다 죽여버린다”라는 위협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방용 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제압하여 폭행을 하고 아파트 벽면과 피해자 현관문을 망가뜨렸고 피해자에게 도끼를 보이면서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등 여러 문제를 동시에 일으켰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에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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