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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a씨의 집에서 동거를 5개월 정도 동거를 하였는데 그 기간 있었던 일에 거짓을 보태어 강제추행, 특수협박, 퇴거불응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사처분 결과는 강제추행 각하, 퇴거불응과 특수협박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이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억을한 것은 특수협박.. 칼을 들고 협박을 했던 적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 고소인인 a씨는 본인이 사건의 날이라고 주장하던 날도 번복하였고 결국 혐의없다는 처분이 나왔는데 저는 어떻게 하죠? 그리고 제가 무고하다는 것으로 검찰에서 인지수사를 해주실까요? 만약 인지수살 한다면 피고소인에게도 알려주나요? 이런 일 때문에 홀로 타지에 묶여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