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방어를 위한 폭행시 정당방위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기타 재산범죄

주거침입 방어를 위한 폭행시 정당방위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랫집 살던 아주머니가 이사를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와 주차 관련으로 시비가 붙었고, 문자로 설왕설래가 계속되던 와중(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음) 그저께(27일) 집으로 찾아와 발로 문을 차는 등 협박을 하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문자로 ‘찾아가서 똥을 뿌리겠다’ 는 둥 욕설과 협박이 계속되었습니다. 어제(28일) 아주머니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고, 어머니가 대화를 위해 문을 열었는데, 그 즉시 아주머니는 어머니를 밀치고 발로 차며 폭행하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자다가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 즉시 경찰을 부르고, 폭행을 중지시키려는 의도로 걸레 손잡이(부직포 교체형 밀대걸레)로 아주머니의 머리와 어깨부분을 때렸습니다. 저에게도 집에 놓인 집기 등을 집어던지고 덤벼들기에 방어를 위해 수차례 더 때렸고, 그 즈음 경찰이 도착하여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파출소 및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을 마친 상태입니다. 상대는 저를 살인미수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제 행위가 주거침입에 대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3,776
#경찰
#고소
#도로
#살인
#살인미수
#욕설
#이사
#정당
#정당방위
#주거
#주거침입
#주지
#주차
#침입
#폭행
#협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