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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살던 아주머니가 이사를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와 주차 관련으로 시비가 붙었고, 문자로 설왕설래가 계속되던 와중(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음) 그저께(27일) 집으로 찾아와 발로 문을 차는 등 협박을 하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문자로 ‘찾아가서 똥을 뿌리겠다’ 는 둥 욕설과 협박이 계속되었습니다. 어제(28일) 아주머니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고, 어머니가 대화를 위해 문을 열었는데, 그 즉시 아주머니는 어머니를 밀치고 발로 차며 폭행하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자다가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 즉시 경찰을 부르고, 폭행을 중지시키려는 의도로 걸레 손잡이(부직포 교체형 밀대걸레)로 아주머니의 머리와 어깨부분을 때렸습니다. 저에게도 집에 놓인 집기 등을 집어던지고 덤벼들기에 방어를 위해 수차례 더 때렸고, 그 즈음 경찰이 도착하여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파출소 및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을 마친 상태입니다. 상대는 저를 살인미수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제 행위가 주거침입에 대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