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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과 술자리를 갖고 난 후 저를 집에 까지 따라왔고 저는 무서워서 문을 안열고 집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는 도중 저는 쓰러졌고 공동현관문 개방시간이 되어 공동현관문이 열리고 전 남친이 저를 부축해 엘레베이터에 태웠습니다.제가 몸을 가누지 못해 몇차례 낙상하였고, 제가 거주하는 층에 도착해 제가 사는곳 까지 바닥에서 외투를 잡고 질질 끌고 갔습니다. 저는 집 바로 앞에서 누워져있었고, 전남친은 제 뺨을 손바닥으로 여러차례 때리며 깨웠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끌려온 그대로 누워있었습니다. 제 집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정신차려 보니 집 안 현관에 누워져 있었습니다. 뺨은 부어있고 온 몸이 아파 신고하였습니다. 위 상황 같은 경우 상해죄,주거침입죄에 성립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