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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취소, 분양대금반환, 옥내소화전에 관한 고지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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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취소, 분양대금반환, 옥내소화전에 관한 고지의무위반 

최철호 변호사

전부승소

부****

상가등 분양계약 체결후 분양사측의 설명부족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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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소송에서 이를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나 해제는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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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사건은 멀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한 사건이구요 1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분양사측이 항소하여 2심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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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분양받은 점포 내부 전유부분 벽면에는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분양당시 본인이 분양받는 호실 내부 벽면에 위와 같은 옥내소화전이 설치될 것임을 전혀 고지받거나 설명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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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후 코로나로 인하여 임차인들이 아예 없었고 한참 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옥내소화전의 경우 이로인한 재산권의 제한이 심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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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당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옥내소화전이 잘 보이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소화전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 앞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진열하여서도 안 되며, 호스 및 노즐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둔 상태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화전에 대한 폐쇄ㆍ차단 등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영업이 종료되거나 휴무 등으로 인하여 점포에 사람이 없을 때에도 함부로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시정할 수 없게 되는바, 그로 인하여 외부로부터의 도난, 재물손괴 등의 피해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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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분양사측에서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고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러한 저의 주장을 인정하여 전체 계약의 취소를 인정하고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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