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등 분양계약 체결후 분양사측의 설명부족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막상 소송에서 이를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나 해제는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건 사건은 멀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한 사건이구요 1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분양사측이 항소하여 2심 진행중입니다.
의뢰인이 분양받은 점포 내부 전유부분 벽면에는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분양당시 본인이 분양받는 호실 내부 벽면에 위와 같은 옥내소화전이 설치될 것임을 전혀 고지받거나 설명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완공후 코로나로 인하여 임차인들이 아예 없었고 한참 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옥내소화전의 경우 이로인한 재산권의 제한이 심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해당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옥내소화전이 잘 보이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소화전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 앞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진열하여서도 안 되며, 호스 및 노즐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둔 상태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화전에 대한 폐쇄ㆍ차단 등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영업이 종료되거나 휴무 등으로 인하여 점포에 사람이 없을 때에도 함부로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시정할 수 없게 되는바, 그로 인하여 외부로부터의 도난, 재물손괴 등의 피해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분양사측에서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고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러한 저의 주장을 인정하여 전체 계약의 취소를 인정하고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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