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상표법위반죄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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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상표법위반죄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최철호 변호사

무죄

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경우

이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됩니다.

또한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경우 상표법위반죄로 형사처벌되기도 합니다.

의뢰자는 문자와 도안이 결합된 등록상표와 동일한 문자와 전혀 상이한 도안이 결합된 영엽표지를 사용하였는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및 상표법위반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철호 변호사는 등록상표의 요부는 도안 내지는 도안과 결합한 문자 부분인바,

피해자의 영업표지중 문자부분은 독자적으로 상표 등록된 바 없고 해당 문자부분만으로는 식별력이 없으며

나아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없다는 점, 위 부분이 '주지성'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고, 혼동가능성도 없으므로

결국 상표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 사용 영업표지중 문자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피해자의 영업표지와 피고인의 영업표지를 전체적으로 관찰할때

피해자 등록상표와 외관, 관념상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처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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