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거절과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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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거절과 명도소송
해결사례
임대차

임대차 갱신거절과 명도소송 

최철호 변호사

승소

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 분쟁은 일상생활에서 종종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하면 가장 좋겠으나 부득이한 경우 결국 법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승소한 사건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 갱신거절을 이유로 임대차 갱신거절을 희망하였고 갱신거절 후 임대차 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한 명도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저에게 상담오셨을 당시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임대인의 갱신거절 내용증명우편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하게 계약갱신 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임차인이 내용증명 우편을 받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는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인 임대인께서는 이 단계에서 방법을 찾지 못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저는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기간내 송달을 완료하였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지체없이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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