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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미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 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알려 주지를 않고, 그냥 저에게 질문만 하더군요. 피의자인 제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경찰조서나 경찰에 전화로 신고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 정보공개 신청이나 경찰서에 가서 열람 신청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경찰서 민원실에 상담을 하시는 경찰관 분들도 있든데 그 분들에게 물어 보는 건 가능할 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