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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2일에 자동차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서울 경찰서에 물피도주신고 접수를 하고 상대방을 잡았고(23년10월8일), 보험 처리하는 과정에 제 번호를 상대방이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잡힌게 분했는지 보험처리 해주면서 얼마 긁히지도 않았는데 어쩌고저쩌고 차단함 ㅅㄱ~ 하고 저를 차단했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광고문자(로또,대출,보험상담, 인터넷가입 등)를 받았습니다. 정황상 의심이 가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상대방을 잡았습니다.(23년10월10일) 상대방은 역시 물피도주 가해자가 맞았고 제 번호를 각종 보험,로또,인터넷가입사이트에 올렸더군요. 하루에 전화 5~10통, 문자 10몇통씩 옵니다. 경찰서에선 형사로 못잡으니 민사로 알아서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물피도주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애딸린 엄마라서 어쩌고저쩌고 미안하다는 문자 한통이 와있었고, 저는 합의 할 생각이 없어서 그냥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고소는 안했습니다.(이때가 23년 11월 20일입니다.) 일이 바빠서 그냥 내버려뒀는데 아직도 특정 사이트에 번호를 유출하는것 같아서 경찰서에 또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24.6.19) 광고전화를 받고 어떤경로로 번호를 알고 전화한거냐고 물어보니 23년10월에 있던 방식과 너무 비슷했고, 아이피를 물어보니 이번엔 해외ip로 뜬다고 합니다. (VPN) 하도 광고문자,전화를 많이 받다보니 스팸 필터링을 추가하다보니, 업무에 필요한 문자까지 스팸처리되어 많은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1. 이와같은 경우 어떤방식으로 고소를해야 되는지. 2. 사건이 23년 10월부터 지속된건데 아직 고소 가능한지. 3. 최근에 받은 전화와 문자가 만약 저 물피도주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전에 있던걸로 고소가 가능한지. 4. 만약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형량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