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의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가능성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고소/소송절차IT/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의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가능성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고소인의 동의없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 그대로 노출된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을 2021.03.30.경 상가 출입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피고소인이 이 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면서 피고소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 각하 처분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89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고소
#개인정보유출
#불송치
#경찰
#부동산
#상가
#송치
#유출
#등록
#개인정보보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조가연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
해결사
공감하는
해결사
공감하는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상담 예약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1.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이 불송치 각하 처분을 내린 이유도 피고소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특정한 행위가 형법상 다른 범죄(예: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공공질서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이 상가 출입문에 게시된 행위는,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피고소인이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고의적인 비방 목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른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여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