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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고소인의 동의없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 그대로 노출된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을 2021.03.30.경 상가 출입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피고소인이 이 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면서 피고소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 각하 처분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