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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

[Web발신]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받았으므로 동법 제83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 조회기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문서번호 : 2024 *** ○ 조회 주요내용 : 가입정보 (성명, 전화번호) ○ 조회 사용목적 : 형집행 ○ 제공받은 자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과 ○ 제공일자 : 2024.03.15 ○ 문의처 : ○ 통지유예 안내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제공 이후, 일정기간 동안 통보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문의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번호 연락불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오늘 오후 6시전 이런 문자를 받아서, 형사사법포탈에 사건번호 조회도 안되고 전화도 안되서 답답함에 글을올립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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