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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

[Web발신]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받았으므로 동법 제83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 조회기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문서번호 : 2024 *** ○ 조회 주요내용 : 가입정보 (성명, 전화번호) ○ 조회 사용목적 : 형집행 ○ 제공받은 자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과 ○ 제공일자 : 2024.03.15 ○ 문의처 : ○ 통지유예 안내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제공 이후, 일정기간 동안 통보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문의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번호 연락불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오늘 오후 6시전 이런 문자를 받아서, 형사사법포탈에 사건번호 조회도 안되고 전화도 안되서 답답함에 글을올립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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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자의 내용은 검찰청에서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 가입정보를 조회하였다는 것입니다. 형집행이라는 사유는 '벌금형 미납', '징역형 집행' 등이 있으므로, 의뢰인에 대한 징역혁, 벌금형 등이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없다면 의뢰인과 최근에 통화한 상대방이 위와 같은 사유가 있어 단순히 조회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사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후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니, 질문과 관련하여 언제든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前 검사, 24년 퇴임, 서울대 법대] 법무법인 프로스 대표변호사 박원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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