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하다 경찰관의 단속에 붙잡혀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는 이번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7회나 있었고 동종범죄로 이미 과거에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으며, 출소 이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반성없이 동일 범죄를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 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고시원에 생활하고 있어 주거가 불안정하며 도망칠 우려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1인가구로서 주거비용을 줄이기 위함이고 의뢰인은 4년 전 지방에서 상경한 이후 1년 반 이상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어 일정한 주거가 인정되는 점,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점, 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 건축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족이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높지 않은 점, 마지막으로 공사일정을 당일까지 끝내줘야 하는 상황인데 운전하는 직원이 몸이 좋지 않아 출근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게 된 점, 이 사건 당일에는 공사를 위한 장비를 챙겨가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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