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직을 희망하고 있는데 교사 신규임용시에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경우에 벌금 내역이 뜨는걸까요? 임용결격사유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에서 결격사유 유무만 조회가능한지, 내역까지 조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면접관이나 담당자들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