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년 9월 경 임대인과 경기도 소재지의 주택에 대하여 임차기간을 2024년 9월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임차기간 만료 전 5월 경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임차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였다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른 주택을 구하여 이사를 가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저희에게 의뢰를 하셨습니다.
한선민 변호사의 조력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다른 집으로 전출하는 경우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하여 법원의 집행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자유롭게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의뢰인은 의뢰 당시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한선민 변호사는 곧바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약 10일만에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였고, 임차권등기명령결정 후 약 1주일 내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최종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였고, 한선민 대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지스는 어려운 법적 상황에 처한 의뢰인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고통받는 임차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안전하고 빠르게 반환받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한선민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이지스는 법적 분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 자체의 해결뿐만 아니라,
고객의 상황에 무엇이 최선인지를 고민하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한선민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의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하며,
특히 철저한 사건 분석과 빠른 판단력으로 짧은 호흡으로 진행되는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들에게 신뢰와 만족을 제공해 왔습니다.
'방패'라는 이지스의 어원에 맞게, 의뢰인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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