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앞까지 택시를 타고 온 후 하차를 거부하였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귀가를 설득하자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아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현재는 범행 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며 금주를 약속하고 있는 점, 3년째 일정한 주거가 있고 수사기관은 증거를 모두 확보하였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도주의 우려도 높지 않은 점, 지병이 있는 점, 무엇보다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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