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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글을 올렸다가 너무 상세한 얘기 없이 써서 다시 올립니다.( 답변이 달려서 수정 및 삭제를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현재 저의 친형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으로 22년 11월 24일 목요일 1심 판결에서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사건 발생일은 20년 11월 29일) 판결문 글을 적으면 이유 피고인은 2020년 12월 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 동생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21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바로 항소 신청을 하여 현재 사건번호가 나와있고 재판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1심 재판을 맡은 변호사는 항소심이 진행돼도 기각률이 높다고 비관적이어서 여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대략적으로나마 알고자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정말 항소해도 집행유예나 감형이 될 여지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