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술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A 사이에 시비가 붙자 A가 피고인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며 도발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응하여 A를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A의 지인인 피해자 B가 싸움을 말리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피해자 A와 B에 대한 폭행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 A, B에 대한 폭행죄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2심 법원은 해당 부분 원심 판결을 피해자 B에 대한 폭행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의조력
검사는 피해자 B가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지게 되었다는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으믈 피해자 B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폭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선민 변호사는 목격자인 술집 직원이 피해자 B의 피해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점, 피해자 B가 피해자 A의 폭행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점, 피해자 A와 B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그 진술을 온전히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강조하여 검사의 주장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를 배척하여 원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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